청년을 위한 금융 혜택! 청년도약계좌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우대금리, 정부 지원 혜택, 가입 신청 기간 정보를 아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휘한 금융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일반 예금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이자수익을 높여줍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으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부의 기여금 혜택입니다. 청년들이 이 계좌에 저축할 때, 정부가 최대 6%까지의 기여금을 제공해줍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금을 증가시기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합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비과세 이자소득세 혜택이 이씃ㅂ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얻는 이자 수익은 세금에서 제외되어, 청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저축을 더욱 유인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주택 구매나 창업과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읜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계획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조건
청년도야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개인소득 자격조건 : 직전 과세기간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종합소득 6,300만 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자격조건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
- 가입기간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매월 납입금액 :최소 1천원이상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 금액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은 840만 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납입 능력과 목표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 정부 기여금 :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는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기여금은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3.0%, 3.7%, 4.6%, 6.0% 와 같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은행별 금리비교
기본금리(3년고정), 소득 우대금리 그리고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은행별 금리 비교 확인하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4.5~6% | 4.5~6% | 4.5~6% | 4.5~6% | 4.5~6% | 4.5~6% | 4~6% | 4~6% | 4~6% | 3.8~6%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및 개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04일 ~ 10월 17일
- 가입 심사기간 : 2023년 10월 말까지
- 개설기간 : 2023년 11월 01일 ~ 11월 17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을 우선 선택하고 해당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제공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가능한 공인된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확인서 등과 같은 세금 관련 서류(서류 떼는 방법)
- 기타 : 각 금융기관별로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계좌 개설신청
- 선택한 금융기관에 내방하셔서 상담 후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온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금융기관에서 검토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예치금 입금
계좌가 승인이 되면 해당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