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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by 유리면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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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납입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연금저축을 소득공제로 바꾸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뀌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떼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소득금액에서 총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또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해왔던 세금 총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작으면 돌려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면 더 뱉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목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말만 되면 은행에서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 표에서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감면받아서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소득 5500만 원 이상과 5500만 원 이하로 나누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만큼 돌려받고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3.2%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은 이렇게 두 가지로 그룹으로 나뉘고 같은 그룹 내에서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봉 세액공제율
5500만 이하 16.5%
5500만 이상 13.2%

 

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제공할까?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시 일부 면제해준 대신 나중에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받지 않을 테니 그 금액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든 하고 나중에 먼 미래에 연금으로 받을 때 지금 내지 않은 소득세를 그때 가서 납부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제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소득에서 모든 적용가능한 공제액을 뺀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ex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등 이런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위 항목들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구간) 1,200만 원 이하 6%
     (2구간)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3구간)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4구간)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5구간)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6구간)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7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8구간) 10억 원 초과 -  45%

 

산출세액이란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편의상 각 구간을 1구간, 2구간~8구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00만 원은 3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4%의 세율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 x 24%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NO!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계단처럼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첫 번째 계단(1구간)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같은 층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다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면 세율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1구간부터 각 구간별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 (1구간) : 1,200만원 x 6% = 72만 원
  • (2구간) : (4,600만 원 - 1,200만 원) x 15% = 510만 원
  • (3구간) : (5,000만 원 - 4,600만 원) x 24% = 96만 원
  • 산출세액 : 72만 원 +510만 원 + 96만 원 = 총 678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바로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누진공제액'이라는 녀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구간) 1,200만 원 이하 6% -
     (2구간)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3구간)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4구간)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만원
     (5구간)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6구간)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7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원
     (8구간) 10억 원 초과 -  45% 6,54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x 해당 세율) - 해당 누진공제액

그럼 다시 계산해 볼까요? (5,000만 원 x 24%) - 누진공제액(522만 원) = 678만 원.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서 공제액만큼 벌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인데 소득공제로 8,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세율이 35%에서 24%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구분 소득공제
(추가공제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소득금액 10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소득공제 1,000,000원 1,000,000원 0 0
과세표준 99,000,000원 11,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세율 35% 6% 35% 6%
산출세액 19,750,000원 660,000원 20,100,000원 720,000원
세액공제 0 0 150,000원 150,000원
결정세액 19,750,000원 660,000원 1,995,000원 570,000원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공제액(1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을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 소득자는 35만 원을(100만 x 35%), 1천200백만 원 소득자는 6만 원(100만 원 x 6%)만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만큼만 감면받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다 15만 원씩 감면을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고소득자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도 커짐)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 세금에서 공제
과세표준액을 줄여줌 결정세액을 줄여줌
(공제금액 x 세율)만큼 절약 공제금액만큼만 절약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큼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부양가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보험료, 주택자금 이자등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및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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