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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해하기

by 유리면봉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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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1월 14일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오는 24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배경

안전 운임제는 2019년에 도입되어 3년 후인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및 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게 될 예정이었던 안전 운임제 3년 일몰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도 확대해나가는 것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파업은 8일 만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법률, 규제 등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규정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안전 운임이 2019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올해 말에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이유로 화물연대에서 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물가상승, 유류비 증가에 못 미치는 화물 운송료로 인해서 화물 차주는 더 많이 싣기 위한 과적을 하고, 더 많은 운송을 위해 과속도 하고, 오랜 시간 근무에서 오는 과로 등이 문제가 되어 왔고 이를 개선코자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 운임제로,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안전 위탁 운임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에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있다
안전운임제 유형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는 올해 말로 소멸 예정이었던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결국 파업은 8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했지만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는 안전 운임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시간만 지체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 지난 9월 말 국회 안전 운임제 관련 보고에서 "화물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는 안전 운임 유형에서 안전운송운임의 타당성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안전운송운임을 없애면 안전 위탁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가 화물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미치는 영향

이번 파업은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와 건설/시멘트/조선 핵심산업에 5개월 만에 또다시 찾아온 무기한 파업으로 산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철강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큰 피해를 봤던 터라 이번 파업 영향이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철강의 1차 고객사인 자동차/건설/조선분야에도 납기 문제가 생겨 이러한 연관 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은 무려 약 2조 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타협안을 찾아서 최소한의 피해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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