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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개념, 도입배경 및 영향

by 유리면봉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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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연합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해 탄소 국경세라고 불려 왔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 가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유럽내 있는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해보죠. 한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15톤이라고 가정해보면 이제 12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그 공장은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 환경설비에 투자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또는
  • 공장을 다른 나라에 옮겨서 제품을 수입하기, 또는
  • 예를 들어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쓰기 등

만약 두번째, 세 번째 안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유럽 내에서 하려고 하는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렵연합의 환경규제가 유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유럽 내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더 늘지 않거나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대 탄소 배출 감소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유럽에 있는 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다른 나라 생산품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경 너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유럽에서와 같은 환경 규제를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라고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유럽에서 만들 때는 12톤의 탄소배출이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은 15톤이라고 한다면 이 해외생산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하게 되면 3톤만큼의(15톤-12톤=3톤)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탄소배출 가격 측정은 어떻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탄소배출 가격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 가격이 탄소국경세 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소란?

기업들은 탄소 할당량을 받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여러장을 할당량으로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A라는 기업이 평소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봉투가 남았다고 해보죠. 반면에 B기업은 평소보다 탄소 배출이 많아서 받았던 탄소할당량만큼의 봉투를 모두 다 쓰고도 아직 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이 생기게 되는거죠. 이때 A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분의 봉투(탄소할당량)을 B기업이 사서 사용할 수 있는거죠. 또는 그 반대로 A기업이 부족해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탄소할당량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배출 범위와 적용대상 업종

 기업의 탄소배출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이 있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도 직접 배출과 함께 탄소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결국 이번에 간접배출을 포함시켜서 계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되며 처음부터 거론되어왔던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이렇게 5개 품목에 수소가 이번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연 5조 원 상당의 철강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철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약 1000억 원에서 많게는 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약 10%)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유럽 국가에서 발생하는 철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세장벽처럼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와 시행 예정 일정

2023년 10월부터는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었고 전기는 얼마나 쓰였는지 등의 보고서를 분기별로 유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고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측정은 어떻게?

우리 국내 기관이 인증한 내용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공장에서 배출한 탄소배출, 즉 직접 배출에 대해서는 국제 상호인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배출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반면 탄소배출권 시스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유럽의 인증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탄소배출 할당량만큼은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결국에는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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